책 이야기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

몽실사랑 2009. 5. 15. 21:19

 

전 장관이자 전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님이 새로 책을 한권 내셨단다.

제목은 후불제 민주주의...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얻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일종의 에세이이다.

크게 두 부분의 나누어

앞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하여 알기쉽게 쓴 헌법에세이라고 볼 수 있고,

뒷부분은 장관과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가 느껐던 그 당시의 이야기라던가

그 당시의 그의 생각, 상황들을 설명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일종의 자아성찰이라고 할까..뭐 그런 이야기이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읽어도

너무나 이해도 쉽고 읽기도 편하게 아주 잘(?) 쓰셨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법치확립, 법치주의에 입각하여..뭐 이딴 얘기를 참으로도 많이 듣는다.

그 얘기들을 들을때 무심코 지나쳐 버렸지만

이 책을 읽어보니 말이다...법치주의는 국가는 법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주의이다.

 

즉, 법치주의에 입각해서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위정자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아라는 것이다.

즉,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모범을 보여야 한단 말이지...

 

"법치주의의 본질은 국가와 권력자들이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국민들의 법 무시가 아니라

권력자와 국가의 자의적인 통치 또는 인치라고 하는게 옳다."      (p116)

 

아주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 허무하다.

 

이 책이 에세이이다 보니 왠지 유시민님의 자기 변명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전엔 이랬었다...뭐 이런글들이 더러 있다 보니..

뭐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구나..이런 뜻이었구나..뭐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잘 못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

장관을 하면 하루를 하더라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아니란다..

장관을 하는 동안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하기는 하지만,

그전부터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게 아니라면

장관을 잠깐 한다고 해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가입한지 20년이 넘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이 그렇게 허술하게 새어나가지 않는다니 참 다행(?)이다.

 

총선에서도 떨어지고 두문분출하던 유시민님을 책으로라도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

사람들에게 미움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몇안되는 믿음가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존재"가 아닌 "당위"를 선언한 것이다.

이 당위를 존재로 전환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더 정확히는 집단으로서의 국민 이전에 시민 개개인이다.           (p61)